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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즘 월세 너무 비싸죠?
정부에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달 20만 원씩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제도를
운영하고 있어요.
이게 바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또는 청년월세 지원금이에요.
그럼 지금부터 청년월세지원금이 뭔지, 누가 받을 수 있는지, 어떻게 신청하는지
하나하나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!
청년월세지원금이란?
청년월세지원금은,
- 월세로 살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정부가 대신 월세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예요.
- 한 달에 최대 20만 원씩, 최장 12개월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.
- 내가 직접 받은 돈으로 월세를 내는 거예요.
쉽게 말해, “월세 내기 힘들면 정부가 도와줄게!” 이런 제도입니다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받을 수 있어요. 하나씩 확인해볼게요!
1. 나이는 19세~34세 이상으로 부모님과 함께 살지 않고 독립해서 거주중인 무주택 청년입니다.
▶2024년 신청가능한 출생년도: 1989년~ 2005년생
▶2025년 신청가능한 출생년도: 1990년~ 2006년생
2.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가 필수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요. 건축물의 용도와는 관계없이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이라면 지원받을수 있습니다.
3. 본인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60%이하, 총 재산은 1억 22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.
*2024년 1인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60%는 1,337,067원입니다.
4. 원가구의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%이하, 총 재산은 4억 7000만원이하여야 합니다.
*2024년 기준 중위소득 100%
-1인가구 2,228,445원
-2인가구 3,682,609원
-3인가구 4,714,657원
-4인가구 5,729,913원
※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 ※
-현재 공공임대 주택에 거주 중인경우
-직계존속이나 2촌이내 혈족의 주택에 거주 중인 경우
-1인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
-지자체나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월세 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
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-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= 총 240만 원
- 월세가 20만 원보다 적으면 실제 월세만큼만 지원해줘요.
-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 시작
신청하려면 뭘 준비해야 하나요?
1. 기본 서류 준비
- 임대차 계약서 사본 (내 이름)
- 주민등록등본 (주소 일치 필수)
- 소득 관련 서류 (홈택스 발급)
- 가족관계증명서 (부모와 주소 다를 경우)
2. 어디서 신청하나요?
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!
👉 복지로 바로가기
- 복지로 사이트 접속
-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
- '복지서비스 신청' → '청년월세지원' 검색
- 신청서 작성 + 서류 첨부
✔️ 신청 후 1~2달 이내에 지원금 입금이 시작돼요.
❗ 주의할 점은?
- 무조건 먼저 신청한 사람이 유리해요!
지자체 예산이 먼저 소진되면,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. - 중복 지원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.
- 예: 주거급여,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지원 등을 받는 경우
- 전입신고 안 돼 있으면 무조건 탈락이에요. 꼭 신고하세요!
💬 Q&A (자주 묻는 질문)
Q. 나는 전세로 사는데도 받을 수 있나요?
A. 네! 전세도 가능합니다. 단, 월세가 따로 있는 반전세나 보증부 월세라면 가능해요.
Q. 부모님과 주소가 다르면 부모 소득은 안 보나요?
A. 아니에요. 주소가 달라도 가구 단위 소득을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모님 소득도 확인돼요.
Q. 학생도 받을 수 있나요?
A. 받을 수 있어요! 단, 소득이나 재산 요건이 맞아야 해요.
✨ 마무리 요약
항목 | 요약 |
---|---|
대상 | 만 19~34세, 무주택, 월세 거주 청년 |
금액 | 월 최대 20만 원 (최대 12개월) |
신청 | 복지로 온라인 신청 |
조건 | 소득, 자산, 임대차계약서, 전입신고 등 |
👉 꼭 신청해서 월세 부담을 줄여보세요! 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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